"옥소리, 조만간 간통죄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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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옥소리 / 사진=스타뉴스
옥소리 / 사진=스타뉴스


배우 옥소리(본명 옥보경)가 간통죄 재심 청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오후 Y-STAR는 옥소리 측근의 인터뷰를 통해 "옥소리가 국외에 머물고 있는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옥소리가 지난해 7년 만의 복귀가 무산됐을 당시 많이 속상했다. 이후 옥소리가 대만으로 돌아가 아이들만 바라보며 잘 지내고 있고 컴백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옥소리는 1996년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했으나, 11년만인 2007년 박철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간통 혐의로 고소당했다. 2008년 당시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으나 당시 헌재는 5대4로 합헌을 결정했고, 옥소리는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7년 뒤인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옥소리가 재심을 청구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재심을 청구할 경우 이미 확정된 간통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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