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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첫 지급, 자녀 1인당 50만원..신청 자격은?

발행:
박신영 인턴기자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자녀 장려금 제도를 처음 실행하는 가운데, 자녀 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며 자녀 장려금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모두 포함)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다. 이들은 자녀 한 명 당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자녀 장려금의 신청일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로, ARS 전화 (1544-9944),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모바일 웹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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