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측 "명예훼손 피소, 검찰 불기소 처분"(공식)

발행:
임주현 기자
김기수/사진=스타뉴스
김기수/사진=스타뉴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개그맨 김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기수 측은 6일 스타뉴스에 "검찰이 김기수의 명예훼손 피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며 "최근 우편으로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기수는 전 팬클럽 회장으로부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최근 경찰은 김기수의 피소와 관련 무혐의로 판단,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어 관계자는 "추후 대응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2001년 KBS 1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댄서킴 등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사랑받았다. 김기수는 최근 뷰티 크리에이터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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