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창명(49)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창명은 2년여 만에 음주운전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리고,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창명은 사고 후 반나절 이상 잠적 후 경찰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혈액검사 결과 이창명에게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이창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창명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창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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