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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데스크'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주의' 확정

발행:
임주현 기자
/사진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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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MBC '뉴스데스크'에 주의 제재를 확정했다.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7차 방심위 임시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뉴스데스크'를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 3항, 4항,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심의했다. 지난해 4월 24일 방송분의 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발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MBC가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서 MBC 일방의 주장만 전달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오도했다고 판단, 위원 전원합의로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소수의견으로 '문제 없음'이 나온 가운데 주의 제재가 확정됐다.


또한 지난해 8월 11일 방송된 '뉴스데스크'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1항, 제14조가 적용됐다. '뉴스데스크'는 당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 참여한 단체 및 단체대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 및 대표에만 해당되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등 왜곡된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건의됐다. 해당 건은 위원 6명이 주의 의견을 내며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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