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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시시 흡입' 이찬오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발행:
윤성열 기자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마약류로 분리된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명 셰프 이찬오(34)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1심의 집행유예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찬오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매일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찬오는 이어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며 "하지만 정말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 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약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찬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당시 그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오는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으로 해시시를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2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유명 요리사인데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밀수입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수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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