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변호사 "이미 이혼 합의..조정 절차만 남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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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기자
배우 송혜교, 송중기 /사진=스타뉴스
배우 송혜교, 송중기 /사진=스타뉴스


배우 송혜교 측이 송중기와의 이혼 조정 절차 중임을 알렸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오후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지난 26일 송중기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으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혜교 측도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5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남녀 주연배우로 만나 2년간 열애를 하다가 2017년 10월 결혼했다. 두 사람은 1년 8개월 만에 이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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