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집 시공사 측 "불법 녹취-과도한 공사비 NO"[전문]

발행:
이건희 기자
윤상현./사진=스타뉴스
윤상현./사진=스타뉴스


배우 윤상현, 가수 메이비 부부의 집 '윤비하우스' 시공을 담당한 A사 측이 불법 녹취와 과도한 공사비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정 변호사는 윤상현의 동의 없이 불법적, 악의적으로 녹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윤상현의 동의로 녹취한 것이며, 녹취 목적 역시 하자 확인이었는데, 우연히 그 과정에서 윤상현 측의 폭언과 폭력적인 정황들이 녹취되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에 대해 "현재로서는 공개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파일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6억9000만원의 공사비가 과도하는 지적에 대해선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라며 "윤비하우스 총 공사면적이 115평이다. 115평 건축비로 10억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이것만 봐도 6억 9000만원의 공사비는 과도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9000만원은 지급 받지 못했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윤상현의 거부로 받지도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1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단독 주택의 여러 문제로 고충을 드러낸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시공사의 부실 공사를 지적하며 비난을 쏟아냈고, A사 측은 "합리적인 보수를 해드리려 했지만 건축주 윤상현은 협의를 거절했다"며 "(방송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맞섰다.


이에 윤상현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향 후 언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법적 대응을 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며 "시공사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에 허위 사실이 적시 돼 있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종채 변호사의 공식 입장 전문


건축주 윤상현이 직영공사한 김포시 운양동 소재 주택(소위 '윤비하우스')의 건축 전반을 담당한 A사의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입니다. 이 사건 쟁점 및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 2019년 8월 3일자 녹취록은 불법적, 악의적으로 녹취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윤상현의 동의로 녹취한 것이며, 녹취 목적 역시도 하자 확인이었는데 우연히 그 과정에서 윤상현 씨 측의 폭언과 폭력적인 정황들이 녹취되었을 뿐입니다.


윤상현 측 관계자가 A사에게 이미 철거를 시작한 뒤에 하자에 대한 본인들의 분석과 보수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강요했고 A사는 하자에 대해 확인하면서도 보수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윤상현에게 녹취를 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메이비의 일방적인 반말, 고성, 폭언이 같이 나온 것이고 윤상현 측 관계자의 차량에서의 폭력 등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녹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A사가 불법적, 악의적, 의도적으로 녹취한 것이 아닙니다.


2. 녹취 공개 일정


현재로서는 공개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대중들의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녹취 파일 그대로가 아닌 녹취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파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A사의 임신한 아내를 8월 3일에 왜 윤비하우스로 데리고 갔는지요, 같이 일하는 동업자이니까 당연히 가야 하는 것 아닌가?


A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A시공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다가 최근 부인이 임신하여 매우 행복했고 윤상현과 메이비 씨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비하우스 준공 이후 하자 등에 대해 보수협의를 하면서 윤상현 씨 측이 상당히 고압적이고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은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대응해 왔습니다.


7월 30일에 윤상현이 A사 남편에게 집에서 비가 샌다는 점을 알려 왔습니다. 처음 비샘 하자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A사는 즉시 미안하다는 점과 즉시 원인을 찾아 보수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상현이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업체를 통해 보수할 것이고 2억 4000만원의 보수비가 든다며 2억 4000만원의 지급을 강압했습니다. A사가 직접 고쳐드리겠다고 하고 하자보수를 준비하던 중 8월 2일에 윤상현은 A사 남편에게 부인과 함께 오라고 했고, 메이비도 전화로 A사 부인에게 '우리도 변호사 대동할 터이니 너도 변호사 대동해 집으로 와라'고 했다.


4. 6억9000만원의 공사비가 과도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위 공사비는 인테리어 비용 포함입니다. 윤비하우스는 총 공사면적이 115평입니다. 단독주택 평당 건축비는 설계 및 내외장재 선택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만, 윤비하우스 수준으로 짓는 고급주택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평당 850만원 이상입니다. 115평 건축비로 10억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만 봐도 결코 6억 9000만원의 공사비는 과도한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 아직 9000만원은 지급 받지 못했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윤상현의 거부로 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5. 윤상현 씨의 부가가치세 탈루요구는 무엇인가요?


윤상현은 A사에게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A사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A사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상현 씨는 이후 그 집을 팔 때 건축비 세금계산서 등을 챙겨서 취득원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상현은 A사에게 '본인은 집을 팔 생각이 없으니 취득원가 인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필요 없다. 그러니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당연히 A사에게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A사가 수차례나 안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윤상현은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법률적으로 '탈세'강요 및 부당한 조세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지요.


6. 하자는 인정하나요? 집을 잘못 지어서 폭언을 당한 것이니까 당할만한 것 아닌가요?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집을 짓다 보면 여러 불만 사항이 생기고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도 준공 후에 하자점검을 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 소송화되지 않습니까?


A사로서는 윤상현이 지적한 문제 중 와 닿는 부분은 그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준 하자들입니다. 나머지 하자는 보수해 드리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수해 드리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 금전보상을 해 드리면 되지만, 에어컨 문제나 비샘 문제는 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는 것이라 A사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문제는 일차적으로 에어컨 제조, 시공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윤상현 측도 제조사와 하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샘 문제는 방송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나와서 대중들이 격하게 반응합니다만, 윤상현이 비가 샌다고 A사에게 알린 것이 지난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A사는 윤상현에게 미안하다는 것과 시공한 창호업체(대기업)과 원인을 찾아 즉시 보수해 드리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윤상현은 보수 필요 없고 2억 4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8월 3일에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져 더 이상 협의가 안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A사도 비가 샌 부분은 할 말이 없지만 윤상현이 7월 30일에 하자를 신고하고 8월 3일까지 보수되지 않았다고 폭력적 상황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폭언 당할만했기 때문에 당했다'는 일부의 반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비가 샌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하자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건설 공사에서 하자는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축주가 하자를 신고하면, 시공사가 하자를 확인한 다음 직접 또는 하자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보수를 해 줍니다. 시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주가 보수업체와 계약해서 보수를 하고 비용을 모두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에 대한 과도한 진단과 과도한 공사가 이루어져 과도한 비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상현은 7월 30일에 하자가 있다고 하고서는 8월 2일에 이미 철거해서 A시공사가 확인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윤상현 씨 측은 8월 3일에 폭력적 상황을 만들고는 협의를 거부하고, 곧바로 8월 19일자 '동상이몽2'를 통해 '하자'를 고발하는 방송을 제작, 편성해서 내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쟁을 대화나 법이 아니라 자신이 권력을 가진 '방송'으로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상현 씨의 요구와 방식은 법률적으로는 잘못이고 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8. 언론플레이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분쟁성 사안을 방송으로 내 보내 공적 토론의 장으로 올린 것은 윤상현입니다. 방송이나 언론과는 아무런 연이 없는 영세한 A사로서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지요. 윤상현의 의도한 바이겠지만 대중의 여론은 윤상현에게 동정적이고 A사에게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A사 부부는 차가운 대중의 시선과 모욕성 질책에 큰 충격을 받았고 윤상현 측의 언행과 태도에서 깊은 열패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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