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측 "A시공사 명예 훼손죄로 고소..법적대응" [전문]

발행:
이건희 기자
윤상현./사진=스타뉴스
윤상현./사진=스타뉴스


배우 윤상현이 자신의 자택('윤비하우스') 시공을 담당한 A 시공사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윤상현 측이 시공사의 폭로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어제(26일) 관할 경찰서에 명예 훼손죄로 고소했고, 그 증거로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밝힌 입장문과 같이 앞으로도 당사는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에 일일이 시시비비를 다지기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며, 부실시공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단독 주택문제로 고충을 드러낸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대중들은 A 시공사의 부실공사의혹을 제기했고, A시공사는 지난 26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다.


A시공사는 "합리적인 보수를 해드리려 했지만, 건물주 윤상현은 합의를 거절했다"며 "(방송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토로했다.


A시공사의 부실공사의혹 이외에도 불법 녹취, 과도한 공사비용 청구 등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A시공사는 "윤상현의 동의로 녹취한 것이며, 녹취 목적 역시 하자 확인이었을뿐, 우연히 그 과정에서 윤상현 씨 측의 폭언과 폭력적 정황들이 녹취됐다"고 해명하며, "'윤비하우스'의 총 공사면적이 115평이기 때문에 6억 9000만원의 공사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A시공사는 "윤상현이 A시공사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A사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본인은 집을 팔 생각이 없으니, 취득 원가 인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필요 없다. 그러니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말라'며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윤상현과 A시공사가 팽팽한 의견대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법적 싸움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배우 윤상현은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어제(26일) 관할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 했고 증거로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밝힌 입장문과 같이 앞으로도 당사는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에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지기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며 부실시공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또한 함께 진행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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