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하일·60)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승원)은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추징금 70만원과 마약류 치료 관련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사회적 폐혜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버트 할리는 대중의 관심을 보이는 방송인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씨(20)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로버트 할리는 정장을 차려 입고 다소 굳은 표정을 지으며 아내와 아들 하재익 군과 법정에 나타났다. 선고 이후 로버트 할리는 "내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지난 3~4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A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기남부지방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일 로버트 할리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로버트 할리의 범행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처벌도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로버트 할리는 혐의를 시인했으며,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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