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김성준 전 앵커, 1심 집행유예.."피해자 용서 참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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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 / 사진=스타뉴스
김성준 전 SBS 앵커 / 사진=스타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56)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장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디지털포렌식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지하철 몰카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영장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포렌식 결과 발견된 사진은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한 간접·정황적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임의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한 점 등을 들어 참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압수에 의해 복구된 사진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하철 몰카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앞서 검사는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월 및 몰수명령, 사전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준의 9번 범행에 있어서 사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은 걸로 안다며 현장 체포 당시 두 건의 사진만 확인돼, 나머지 7번 범행과의 연관성을 봐야한다며 선고를 미뤘다.


이날 선고 후 김 전 앵커는 취재진에 "앞으로도 반성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지낼 생각이다.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충격에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뉴스 하던 시절에 저와 공감해주고 아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고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과거 본인의 저서 '뉴스를 말하다'에서 '나쁜 남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비판했던 점에선 "뉴스나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사건의 선고는 1월1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압수수색 영장 범위 효력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 간 이견이 생겨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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