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강지환, 대법원 선고기일 11월 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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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기자
배우 강지환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강지환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지환의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은 11월 5일로 연기됐다.


강지환의 선고기일은 당초 10월 15일이었지만, 강지환 측이 지난 5일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여성 스태프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그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A씨, B씨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강지환 집 내부의 CCTV 캡처 사진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당시 A씨, B씨는 강지환의 집 실내 수영장에서 강지환과 함께 수영을 하는가 하면 강지환이 잠든 사이에 샤워를 한 후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또 이들은 강지환에게 받은 전별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있었다고도 알려졌다.


함께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B씨가 사건 당일 지인과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 강지환과 그의 집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건 발생 시간으로 알려진 오후 8시 30분 B씨는 지인에게 보이스톡을 한 후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라고 대화했다.


또 강지환 측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새롭게 강조하면서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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