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대법원, 강지환 상고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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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해선 기자
배우 강지환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강지환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조태규)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강지환의 출석 없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하며 강지환의 2심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여성 스태프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그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A씨, B씨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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