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조태규)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5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강지환의 출석은 없었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강지환의 2심 원심이 확정됐다.
이로써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와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됐으며, 피고인의 사건은 최종 유죄로 결론 지어졌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여성 스태프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그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A씨, B씨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에는 강지환 집 내부의 CCTV 캡처 사진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당시 A씨, B씨는 강지환의 집 실내 수영장에서 강지환과 함께 수영을 하는가 하면 강지환이 잠든 사이에 샤워를 한 후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함께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B씨가 사건 당일 지인과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 강지환과 그의 집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건 발생 시간으로 알려진 오후 8시 30분 B씨는 지인에게 보이스톡을 한 후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라고 대화했다. 강지환은 2심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준강간 혐의만 인정,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심재운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강지환이 상고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상고 이유는 첫째, 강지환의 DNA 발견에서 특이점을 봤다. 피해자의 생리대에서만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그밖에 속옷 등에선 강지환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지환의 상고 이유 두 번째로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서부터 법정까지 번복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또 강지환의 상고 이유 세 번째로 "여성들은 '범행 당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는 술을 마셔서 취하긴 했지만,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고 모두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는 상태로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A,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박지훈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강지환은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피해자에 합의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 거부하니까 1심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주장인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강지환 측이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로 우리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DNA 확인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DNA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였지만, 강간 사건으로 인정된 국내의 판례가 있다"며 "재판부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합당한 부분이 있어 2심까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카카오톡 원본에는 피해자가 소속 상사에게 피해를 보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지환의 자택에서 나온 CCTV 영상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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