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미디언 박나래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박나래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에 대해 불소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초 논란된 영상의 원본을 분석했으며 박나래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하며 박나래의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 '헤이나래'를 통해 남자 인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지난 4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의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박나래는 소속사를 통해 "경찰 조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요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박나래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실수 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눈물의 사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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