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탁 막걸리'를 두고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 측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가운데,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예천양조 측은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영탁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먼저 예천양조는 150억 요구가 사실무근이라는 영탁의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다. 고소장이 접수 되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구영 회장의 상표등록 승낙서 요청을 영탁 측이 정중히 거절했다는 해명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의 대리인이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를 출원했다"며 "영탁 측 대리인이 방송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특허청 연기시간인 4개월이 넘어갔다.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금방이라도 등록승낙서를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다. 계약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13일 영탁 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로 계약했고 내용은 모델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며 "영탁과 소속사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했다. 그러므로 부당사용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예천양조는 "당사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동안 알리지 못했던 추가적인 내용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상세히 밝히겠다"고 영탁의 법적 대응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예천양조는 "당사는 심각한 매출 감소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결백함을 강조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7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으며 금액 조육을 거부했다"며 영탁과 '영탁막걸리' 재계약 불발을 알렸다.
그러나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영탁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예천양조가 상표에 관한 권리 획득을 위해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를 했다. 여기에 허위 내용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과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형사 고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탁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예천양조 역시 단호한 태도로 반박하며 양측의 시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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