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3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장근석의 모친 A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B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53억 원을 부정하게 숨기기 위해 A씨의 계좌로 사외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도 적법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 자료 근거로 장근석의 연예활동을 정리하는 B사를 상대로 법인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본 법인이 장근석의 해외 활동 매출을 A씨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B사는 53억 원의 법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
해당 금액은 B사로 다시 돌아가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다시 소득으로 포함하고 사내유보로 세무조정한 뒤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을 해당 금액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봤다.
또한 강남세무소는 B사의 법인소득 신고 누락은 부정한 행위로 봤다.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금액을 3억 2063만원으로 최종 고지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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