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MC몽, 7만 달러 반출 미신고 적발→두루뭉술한 사과에 냉랭한 반응 [종합]

발행:
이덕행 기자
가수 MC몽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진행된 정규 8집 앨범 'CHANNEL 8'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미화 7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MC몽이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여론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MC몽은 13일 인스타그램에 "3주 전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 달러를 들고 입국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미화 7만 불을 미신고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하려고 가져온 영수증까지 보여줬지만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몇 년 전 해외 촬영에도 법인으로 신고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놓쳐버렸다"며 "조사관 분들도 비행기는 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더 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날 비행기는 모두 취소하고 다른 날 현금 없이 떠났다"고 설명했다.


MC몽은 "조사 과정에서 기사 날 일 없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여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셨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다"며 "오늘 기자분께 연락이 왔다고 한다. 실수를 피하거나 내게 쏟아질 질책이 두려워서 쓰는 글이 아니다. 무지함에서 하나 더 배워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잘못을 인정하오니 확대 해석만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MC몽은 장문의 글을 남기며 해명에 나섰지만 이를 접한 대중들의 시선은 냉랭했다. 가장 크게 질타를 받은 부분은 기사화를 앞둔 시점에 사과문을 게재했다는 점이다. 대중들은 '마음이 불편했다'면서도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다가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자 갑자기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의도가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자신을 '바보 같은 놈'으로 깎아내린 MC몽이 이번 일을 '무지와 실수'로 포장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며 이번 사건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MC몽은 2010년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고의로 생니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입영을 연기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후 MC몽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쏟아졌고 그가 복귀를 시도할 때마다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MC몽은 최대한 모습을 숨기면서도 활동을 이어왔지만 또 다시 논란이 터지며 그를 향한 냉랭한 시선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보이드, 첫 미니앨범 '01'로 데뷔 무대
최예나, 8개월만에 새 앨범으로 컴백
'현역가왕 TOP7'
드래곤포니 '더 강력하게 돌아왔어요'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소주 4잔 마셨다"던 이재룡, 사고 전 이미?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송성문, WBC가 문제 아니었다... 개막전도 힘들다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