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父 폭행 피해→7시간 전화 조사…부친은 친형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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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이 대질 조사 대신 전화 통화로 검찰 조사에 임했다.


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약 7시간에 걸쳐 피의자인 친형, 형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과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수홍은 대질조사에 출석했다 부친에게 구타를 당했다. 폭행 사건 후 추가 사고 발생을 우려해 전화 조사가 진행됐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친부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박수홍은 자택에서 전화를 연결해 조사에 참석했다.


조사 중 고성이 오간 가운데 박수홍과 친형 외 3명의 주장이 상충됐다. 친형 부부는 "개인 재산에 관해 전혀 모르고 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수홍의 부친 역시 자신이 박수홍의 재산을 다 관리해왔고 횡령했다는 취지로 친형을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 가족의 주장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한다는 추측도 일었다. 친족상도례는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한다는 특례조항이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 지난해 4월부터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9월 13일 박수홍 출연료, 계약료 등을 지난 30여년 동안 총 116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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