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노을 스타뉴스 기자] 과거 교제 중이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한 가운데, 누리꾼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진행된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뱃사공은 곧장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 기일에서 뱃사공이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게시해 범행 경위, 수법, 죄질 모두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그 회복이 어렵다. 또한 사후 유포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사안이 지닌 중대성을 강조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뱃사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40회 이상의 반성문, 100여 장을 훨씬 웃도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모르게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결심 공판에서는 생활고를 호소했으나 재판부에 크게 어필되지 않았다.
수십 번의 반성문 제출과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던 뱃사공은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항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신이 입으로 내뱉고 손으로 끄적이던 '반성'과는 전혀 다른 이중적 행보다.
이에 힙합 팬들도 뱃사공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힙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뱃사공 자수하는 척, 멋있는 척하더니 이제와서 죗값 거부?", "피해자 부부 묻어버리고 뻔뻔하게 굴더니 결국 항소냐", "초범이라 집행유예 나올 줄 알았는데 실형 선고받아서 적잖이 놀랐나 보네", "형량 깎으려고 별 난리를 다 치더니 하루 만에 항소하고 있네", "뱃사공이 항소한 사실도 별로지만 태도가 더 별로다", "진짜 추하다", "팬들 다 뒤돌았으니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건가" 등 뱃사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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