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항소)는 8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뱃사공 측은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진술을 신청하며 "피고인, 변호인 진술 내용만이라도 비공개 재판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다"고 재판부 측에 요청했다.
이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항소 이유가 사실 오인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합의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지인 B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 (증인 중에는) 크루 리짓군즈 멤버들이 있고, 그중엔 유명인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화 된 걸 보시면 알겠지만 피고인 외 DJ DOC 이하늘 등 제3자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게 증인이 기사화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비공개 신청을 하려 한다. 만약 공개 재판이 될 시 리짓군즈 전체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 불필요한 오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뱃사공 측을 향해 "비공개를 요청할 거면 근거 법률을 제출하라"며 "만약 (증인이) 공개돼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에 의해 A씨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뱃사공은 선고 당일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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