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A씨가 뱃사공 측 태도에 울분을 터트렸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항소)는 8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뱃사공 측은 뱃사공이 속한 크루 리짓군즈 멤버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뱃사공 측은 "리짓군즈에는 유명인이 많이 있다. 만약 공개 신문이 될 시 리짓군즈 전체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 불필요한 오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이를 듣던 피해자 A씨는 "저는 피고인 측에 의해 얼굴, 이름, 주소 등 모든 신상이 강제로 공개됐다. 저는 유명인도 아닌데 강제로 공개가 된 것"이라고 뱃사공 측의 비공개 공판 이유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뱃사공 측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공개될 여지가 있어서 비공개 공판을 신청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게 아니다. 이번 공판은 피해자인 저의 명예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증인 신문이나 모든 재판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공개 신문을 강하게 요청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에 의해 A씨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뱃사공은 선고 당일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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