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9일) 검찰 불구속 송치

발행:
김미화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05.24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05.24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9일 유아인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2월 경찰 조사를 시작한 후 4개월 만이다. 경찰은 유아인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영장을 재신청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의 마약류 5종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아인이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아인의 모발, 소변 등에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성분을 검출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목적과 관계 없이 투약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유아인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은 이미 상당수 확보됐으며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또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걸 감안하면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은 유아인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유아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는 설명이다. 유아인은 아직 코카인 등 일부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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