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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병역비리 혐의 징역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발행:
최혜진 기자
대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11.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11.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갖는 래퍼 나플라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나플라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 구씨 등과 공모해 거짓 우울증을 호소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복무 이탈을 도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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