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불법 참전' 이근, 집행유예 3년 선고 "예상했다"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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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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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1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올해 1월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전장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참전 당시 무릎 부상을 입은 이 전 대위는 지난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이라며 "상대방이 신호위반해서 내 차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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