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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의 몰락..B.A.P 힘찬, 3번째 성범죄+불법촬영 혐의 추가[종합]

발행:
김노을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세 번째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운데,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후 불법 촬영하고, 그해 6월 A씨에게 불법 촬영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힘찬은 앞서 저지른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판에 출석한 힘찬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힘찬 측은 두 번째 성범죄, 세 번째 성범죄에 대한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이에 11월 8일 예정이던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선고는 내달 21일로 연기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이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힘찬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징역 1년,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성 범죄만 세 건인 힘찬은 2012년 B.A.P로 가요계에 에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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