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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결국..대법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발행:
김미화 기자
강용석 변호사(왼쪽), 김세의 전 mbc 기자가 9일 오전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용석은 제보를 통해 김건모가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 여성 중 한 명을 성폭행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전·현 출연진에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 전 대표 측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 대표 측이 제시한 영상 속 발언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7일 이내에 관련 동영상들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고 2심은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전 대표와 가족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지난해 9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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