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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세금 추징' 이하늬, 둘째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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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라 기자
배우 이하늬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진행된 '2024 SBS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2.21 /사진=김창현 chmt@
배우 이하늬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진행된 '2024 SBS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2.21 /사진=김창현 chmt@

배우 이하늬(42)가 둘째를 임신했다.


소속사 팀호프(TEAMHOPE) 측은 7일 오전 스타뉴스에 "이하늬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게 맞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출산 예정일을 묻는 말엔 "현재 임신 초기 상태라, 조심스럽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하늬는 2021년 12월, 2세 연상의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했다. 이듬해 6월 딸 아리 양을 출산했으며, 이후 약 3년 만에 두 아이의 엄마로 거듭나게 됐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약 6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거액의 추징금에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졌고, 이하늬 측은 7일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거듭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의 법 해석의 차이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향후 이중 과세 및 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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