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김병만 "입양 딸 상처받는 일 없길, '패륜 행위 인정' 표현은.." [공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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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라 기자
개그맨 김병만 / 사진제공 = TV조선 /사진=김창현
개그맨 김병만 / 사진제공 = TV조선 /사진=김창현

개그맨 김병만 측이 '전처 A 씨 딸' B 씨의 파양 사유에 대해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됐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해명을 내놨다.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11일 오후, 앞서 8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B 씨 파양 청구가 받아들여진 소식을 알리며 "B 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됐다"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에 대해 바로잡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파양 사유가 판결문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이에 소속사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김병만은 2010년 A 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의 출연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혼 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하여, 이후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하였었다"라고 다시금 설명했다.


이내 이들은 "2024년 11월에 세 번째 파양소송을 통하여 지난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라고 파양 사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김병만은 이 판결로 인하여 A 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B 씨)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재혼한다. 이미 이 재혼 상대자와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

▼ 이하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좋지 않은 기사들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입니다.


김병만 씨는 2010년 A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 씨의 출연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하여, 이후2022년 두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하였었습니다.


2024년11월에 세 번째 파양소송을 통하여 지난 2025년 8월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병만 씨는 이 판결로 인하여 A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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