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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공범' 누명 벗었다.."억울함 풀기까지 1년 10개월"[스타이슈]

발행:
윤상근 기자
펜싱선수 남현희가 3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티캐스트 E채널 예능 '노는 언니'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E채널
펜싱선수 남현희가 3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티캐스트 E채널 예능 '노는 언니'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E채널



전 펜싱선수 남현희가 옛 연인 전청조와의 소송 끝에 공범 누명을 벗었다.


남현희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는 13일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글을 게재했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저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 A씨가 남현희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의 학부모였던 A씨는 전청조와 가까워진 후 "비상장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원을 입금해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상환해 준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서 상장이 된 뒤에 팔면 최소 10배, 최대 20배까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1억여원을 2023년 4~7월, 6차례에 걸쳐 전청조 측에 송금했다. 이후 전청조의 사기 사실이 드러난 뒤 A씨는 남현희가 사기 행위를 방조한 공범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피고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선수 공효석과 결혼해 딸을 뒀으나 2023년 8월 이혼했다. 이후 두 달만인 10월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후 전청조가 남장 여자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구설에 올랐고, 이후 전씨는 자신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며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청조는 2024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잉후 남현희는 공범 혹은 사기 방조 의혹을 받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 여파로 2024년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을 당했고 2024년 9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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