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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 부닥이득 의혹' 방시혁, '14시간' 경찰조사 마쳤다..고개 숙인 귀갓길 [스타이슈]

발행:
김나라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약 14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뉴스1에 따르면 방 의장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15일 오후 11시 48분쯤 건물을 나왔다. 방 의장은 '1900억 원 부당이득 관련해 어떤 점을 소명하셨나', '이익금 목적으로 상장하지 않았다는 거짓 정보를 전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진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차량에 탑승했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 광수단 청사에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었다. 'IPO 절차 중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거 맞느냐', '상장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느냐'라는 질문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익 목적으로 계획하신 게 맞느냐', '사모펀드랑 공모했느냐' 등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방 의장 측 관계자는 이후 언론에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사내 메일을 통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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