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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구속' 前 NCT 태일, 첫 항소심 공판..반성 속 선처 호소 "범죄 계획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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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최혜진 기자
전 NCT 출신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8 /사진=김휘선 hwijpg@
전 NCT 출신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8 /사진=김휘선 hwijpg@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 측이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나)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날 검찰, 태일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범죄가 불량하고 중대하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이유가 있더라도 관대한 양형이라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구형해주시길 바란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 측은 최종변론에서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사회에 큰 물의를 끼쳤다는 점에서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큰 잘못이긴 하나,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피해자가 회복되진 않았지만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또한 태일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긴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거지로 이동해 발생했다. 하지만 주점에 나설 때 술을 더 마시려는 생각을 했을 뿐, 범죄를 계획했던 건 아니다. 이동 과정에서의 카톡 대화방에는 피고인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일 측은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공인으로서 사회 활동하며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활동해왔다"며 "기부 및 자원 활동에도 열심히였다. 이 성품을 아는 지인들은 안타까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일의) 친모는 이 사건의 여파로 직장에서 퇴사했다"며 "피고인은 소속된 그룹에 탈퇴하고 회사에서도 전속계약 해지됐다. 이에 생계를 위해 알바를 하며 건전한 사회 일원이 되려고 했다. 구치소에서도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 2024년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며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자수를 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수할 시점에는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도 파악돼 있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태일 등 3명 모두 항소했다.


한편 태일의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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