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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수의 입고 등장..'NCT 퇴출' 태일, 집단 성폭행 인정 "평생 속죄하며 살 것" [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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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최혜진 기자
태일/사진=스타뉴스
태일/사진=스타뉴스
태일/사진=김휘선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모든 죄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나)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날 태일 등 3명은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검찰과 태일 측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에 항소한 이유에 대해 "양형 부당"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최후변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리석은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린 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이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는 걸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고 전했다.


또한 태일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피해를 안겨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태일은 지난 2024년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며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자수를 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수할 시점에는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도 파악돼 있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태일 등 3명 모두 항소했다.


한편 태일의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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