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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5억 배상 판결에도 꿋꿋한 日 근황 "나처럼 행복하길"[스타이슈]

발행:
김노을 기자
/사진=박유천 SNS
/사진=박유천 SNS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일본에 머무는 근황을 전했다.


박유천은 28일 개인 SNS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 모두 나처럼 행복해지도록"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박유천이 아무런 화장도 하지 않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날에는 "시간과 사랑은 함께 흐른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박유천 SNS

영상에는 박유천을 위해 지인들이 준비한 케이크와 조촐한 축하 파티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 박유천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케이크를 들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샛노랗게 탈색한 머리 스타일이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것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박유천은 필로폰 투약 혐의 관련 거짓 기자회견, 소속사와 법적 분쟁, 고액 세금 체납 등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빚으며 국내 활동을 중단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스타뉴스

2023년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로,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


이보다 앞서 그는 2019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마약 혐의를 부인하며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가 사실이라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했으나 그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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