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링거' 편의 누린 전현무, 경찰이 수사한다 [스타이슈]

발행:
김나라 기자
전현무 /사진=MBC '나 혼자 산다'
전현무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인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 불법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최근 전현무는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차량 내 링거를 맞는 사진이 재조명되며 화제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고정 멤버였던 개그우먼 박나래,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무면허의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 모든 예능에서 하차하고 자숙기에 들어갔기 때문.


이에 전현무도 의심을 샀으나, 소속사 SM C&C 측은 19일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면서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즉각 부인했다.


다만 전현무는 무면허의 '주사이모'와 연루된 박나래·키의 경우와 다르긴 하나, 장소 위반 및 의료폐기물 처리 등 문제에 관해선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허가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 이 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는 응급 환자에 해당하거나,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현장 진료 상황의 경우 등이다.


그런데 전현무 측이 이미 직접 '차량 내 링거' 사유에 대해 '스케줄이 촉박한 탓'이라고 밝혔던 터. 이는 어떠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큼 전현무에게 이러한 편의를 제공한 해당 병원 측과 담당의에게도 책임을 따져 묻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심상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서울 강남경찰서엔 "전현무가 차량 안에서 수액을 투여한 의료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스포츠경향은 23일 "경찰이 해당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팀을 배정에 수사에 나섰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고발장엔 기안84가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수상 당시 박나래와 전현무의 링거 투혼을 언급한 발언, '박나래 주사이모'의 SNS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 이름이 포함된 점도 소환되며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담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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