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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어도어 승소..法, '민희진이 편든' 돌고래유괴단에 "10억 배상하라" 판결

발행:
최혜진 기자
걸그룹 뉴진스/사진=스타뉴스
걸그룹 뉴진스/사진=스타뉴스

걸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돌고랙유괴단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 측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며 시작됐다. 어도어가 영상 삭제를 요구하자 신 감독은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대립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며 돌고래유괴단 편을 들었으나,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섯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 복귀했고 민지는 어도어와 복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니엘은 어도어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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