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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남성과 차량 내 ○○행위 논란..변호사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능성"[스타이슈]

발행:
김노을 기자
박나래 /사진=채널A 방송화면
박나래 /사진=채널A 방송화면

방송인 박나래가 차량 내 특정행위를 했다는 폭로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생각을 밝혔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강은하 변호사가 출연해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 갈등에 대해 짚었다.


앞서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낸 진정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나래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대형 교통 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사진=스타뉴스

전 매니저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강 변호사는 "핵심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느냐' 그리고 '사용자 또는 우위에 있는 지위가 그 관계를 이용했느냐'"라며 "실제 판례나 노동부 판단을 보시면, 회식 자리, 출장지 숙소, 이동 중 차량, 심지어 메신저 대화까지도 업무 공간 또는 업무 연장선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것이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했는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적인 행동이 우연히 목격된 정도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좁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반복적이거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나래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일명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이며 전 매니저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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