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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은우·박나래 사태 남 일 아닌데..황정음 '43억 횡령' 1인 기획사 뒷북 등록 [종합]

발행:
윤성열 기자
배우 황정음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배우 황정음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배우 황정음이 13년 만에 '1인 기획사' 정식 등록을 마쳤다.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그가 활동 재개를 위한 사전 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황정음 소속사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2013년 7월 설립 이후 약 13년 만의 등록이다.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지분을 100% 보유한 1인 기획사로, 황정음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모친 유모씨도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정음은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향후 연예 활동 전반에 대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지난해 수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 같은해 11월 27일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무 규정이 생겼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등록 의무 이행을 독려했다.


이에 황정음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제가 대표로 있는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1인 회사로, 그동안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을 제공받아왔다"며 "이러한 이유로,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인 저를 대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몇 달전부터 많은 연예인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보게 됐고,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다"며 "지난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저 역시 직접 11월 5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허가나 인가사항이 아닌 등록 절차로, 등록신청서와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사안"이라며 "모든 것이 제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팬 여러분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차은우(왼쪽)와 황정음 /사진=스타뉴스

한편 최근 연예계에서는 연예인 가족 법인과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1인 기획사를 정식 등록한 황정음의 향후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차은우의 200억 원 탈세 의혹과 모친 법인 논란, 박나래의 전 매니저와의 갈등 속 드러난 모친, 전 남자친구의 경영 관여 등 가족 법인 및 1인 기획사의 구조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회계 투명성과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한층 엄격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해 코인 투자를 했던 황정음의 1인 기획사 등록 역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주목받고 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배우 황정음이 25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5.9.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한편 황정음은 지난해 9월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13회에 걸쳐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2억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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