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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판결 선고.."이성과의 부정행위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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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최동석, 박지윤/사진=최동석, 스타뉴스
최동석, 박지윤/사진=최동석, 스타뉴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상간 맞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소송에 대한 구체적 판결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상간 소송을 벌여왔다. 박지윤이 2024년 7월 먼저 소송을 제기하자 최동석 역시 맞소송으로 응수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지난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상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박지윤 측 또한 "혼인 기간 및 소송 중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둔 박지윤과 최동석은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현재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졌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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