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정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다. 피고인 절도의 전과가 근래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모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모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모씨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정모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정모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박모씨(박나래)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모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사죄드린다. 박모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박나래에게)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가족과 여자친구 품으로 좀 더 일찍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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