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결국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정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다. 피고인 절도의 전과가 근래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25년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씨는 2025년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당시 박나래는 앞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고가의 물건들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박나래 측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매니저 통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박나래는 유튜브 '나래식' 채널을 통해 "김지민이 결혼을 앞두고 코미디언 친구들과 웨딩 촬영을 하자고 해서 준비 중이었고 촬영 소품으로 쓰려고 제일 안 쪽에 넣어뒀던 내가 가진 것 중 제일 비싼 가방을 찾다 보니 사라진 걸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박나래는 당시 절친한 동생의 조언을 받아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에 검색했고, 도난당한 가방과 동일한 제품을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김지민의 결혼 준비 덕분에 도난 사실을 빨리 인지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나래는 지난 7월 "범인이 잡혔고 훔쳐간 물건들을 다 돌려받았다"라며 "강남에 있는 중고 명품숍을 다 돌았더고 한다. 돌고 돌다가 내 손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나래는 MBC '나혼자 산다'에 출연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최근 한 8일 정도를 8년처럼 살았다"라며 자택 도난 사건을 언급하고 "중요한 건 다 해결이 됐다. 검찰 송치도 끝났고 다 돌려받았다. 이제는 스트레스가 없다. 잠도 잘 잔다"라고 털어놓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어진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박나래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사죄드린다. 박나래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박나래에게)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가족과 여자친구 품으로 좀 더 일찍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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