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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악의적 가해" 나나母 직접 불출석 의사..자택강도男 재판 '연기'

발행:
윤상근 기자

배우 나나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 어머니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고 싶다며 직접 불출석 의사를 드러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나나 어머니 신모씨는 지난 2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신씨는 지난 5일 불출석사유서도 직접 제출했고 나나 역시 이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씨가 법정에서 A씨와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나나 법률대리인도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아직 불참 여부가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단 A씨의 요청으로 예정됐던 2번째 공판을 2주 뒤인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고급 주택단지가 있는 구리 아천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수의를 입은 채 구속 상태로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A씨는 해당 집이 나나 자택인 사실도 몰랐고, 애초에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와 나나 모친과 대치할 때 오히려 모녀로부터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하며 "나나가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말했다.


A씨는 다소 횡설수설하는 듯한 말투와 함께 "내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나 모친이) 엄청 침착하셔서 내가 오히려 말리는 상황이었다. 나나 모친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내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진정시키려 했고 나를 밀치려 해서 집을 나갔다"고 했다.


A씨는 이어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른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내가 키가 커서 나나 모친의 옆에 서서 목이 아닌 어깨 부분을 붙잡았다"며 "이후 이 모습을 본 나나와 몸싸움을 벌인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나와 나나 모친 모두 (대치 상황이) 끝났는데 나나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서 칼로 내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판사는 "입장 바꿔 생각해서 새벽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본인이 (그 상황에서) 납작 엎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되묻자, A씨는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입장을 통해 "나나와 나나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다"며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나 측은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이에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나나 측은 이와 함께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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