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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전력 있어 실형 나올 수도"..현직 변호사가 본 'BJ 폭행 사건'[스타이슈]

발행:
김노을 기자
MC딩동 /사진=스타뉴스

MC 딩동(본명 허용운)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여성 BJ의 머리채를 잡아 물의를 빚은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12일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여캠 머리채 잡고 바닥 질질, 엑셀 방송 MC 딩동 충격의 생방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MC 딩동은 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진행된 일명 '엑셀 방송'에 출연했다. 엑셀 방송이란 다수의 BJ를 출연시켜 후원금 순위를 매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시청자가 '욕설 벌칙'을 요구하자 여성 BJ A씨는 MC 딩동에게 "2년 전 사건 있던 XX"라고 욕을 했다. 이에 MC 딩동이 돌연 격분하며 A씨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그대로 송출돼 논란이 일었다.


자리를 떠났던 MC 딩동은 이후 다시 돌아와 "2년 전 일에 트라우마가 있다. 아이들 생각이 나서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명하며 A씨에게 사과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조 변호사는 "MC딩동은 음주 상태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실제 교도소에 가야 하지만 그것을 당분간은 봐준다는 집행유예 판결이었던 것"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이 다 도과했다고 해도 전과는 남아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역시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인 측면에서 이번 폭행죄에 대한 재판에서 불리한 전력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방송 도중 일어났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점, MC딩동의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MC 딩동은 2022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MC 딩동에게 폭행당한 A씨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고소가 들어갔다. 판결에 따라 합의를 할지 말지 고민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C 딩동은 "이번 일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정확한 내용은 법적 절차와 수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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