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 소속사가 기획사 불법운영 논란으로 검찰 송치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소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는 스타뉴스에 "김완선과 당사 법인이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도 기간인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쳤다.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김완선과 케이더블유썬플라워 측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선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 후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렸으나, 관할 지자체에 필수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완선 측은 지난해 9월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가 누락된 것을 파악했다. 현재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미등록 운영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수많은 스타들이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에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제도 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