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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토 목격" 거짓 제보자, 정체는 동창..벌금 700만 약식 기소 [스타이슈]

발행:
최혜진 기자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8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5.05.08.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오모 씨의 정체는 다름 아닌 쯔양의 대학 동창이었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 씨는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해당 제보 방식과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사건을 접한 쯔양 소속사 측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오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오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루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공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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