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폭행한 일당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로 구속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도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당시 수탉을 차량에 태워 200km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고급 SUV를 계약한 수탉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자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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