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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3억 재산분할' 이혼합의서 공개한 이유 밝혔다.."전 남편이 연락처 차단"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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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기자
/사진=스타뉴스, 서유리 SNS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합의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라 밝혔다.


서유리는 25일 자신의 계정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전 남편)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해 부득이하게 이혼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글을 올렸다.


이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사진=서유리 SNS
/사진=서유리 SNS

서유리는 지난 19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전 남편인 최병길 PD와의 이혼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는 최병길 PD로부터 재산분할 금액 수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PD는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천 3백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지급일이 지체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기로 했다. 최병길PD가 지급을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 후 2024년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혼 후 그는 법조계에 종사 중인 7세 연하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열애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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