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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前소속사' 권진영 대표, 40억 횡령 1심..징역형 집행유예 [스타이슈]

발행:
김미화 기자

권진영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라며 "자기가 지배하는 1인 회사라고 해서 재산을 맘대로 쓰면 회사와 관련된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 양형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며 형 집행을 유예 했다.


권진영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 보험료 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권진영 대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권진영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였으며 지난해 4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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