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복되는 제재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선없이 동일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코미디TV에 시정을 명령했다.
방송위는 코미디TV는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의 2제 2항에서 명시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에 따르면 코미디TV는 지난 4월1일 '무조건 기준! 그 속이 알고 싶다'를 시작으로 5월6일과 5월13일 '알콜제로'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코미디TV는 향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을 위반해 방송위로부터 법정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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