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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의 데미지' 등 '선정성' 프로, 무더기 중징계

'조민기의 데미지' 등 '선정성' 프로, 무더기 중징계

발행 :

길혜성 기자
사진


코미디TV '조민기의 데미지', 엑스포츠의 '프리챌 레이싱 모델 빌리어드 챔피언십', , mㆍnet의'2007mㆍnet 제1회 20's 초이스', 중화TV의 '신옥보단' 등이 선정성 논란과 함께 방송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케이블채널 코미디TV의 '조민기의 데미지' 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조민기의 데미지'는 지난 7월18일과 21일 방송분에서 성매매 및 불법 음란 동영상 유포, 의사의 환자진료내용 누설 등을 소재로 해 재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연임을 충분히 고지않은 채 스튜디오에 출연한 배우들 간의 욕설 비방 등의 대화내용과 화면을 여과없이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재연기법의 사용) 제2항과 제34조(성표현) 제1항을 적용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지난 9월7일 중화TV에서 방영한 '신옥보단'도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된 관계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성표현) 제2항을 적용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8월13일 방송된 엑스포츠의 '프리챌 레이싱 모델 빌리어드 챔피언십' 역시 레이싱 모델들이 탱크탑과 핫팬츠 등 선정적인 유니폼을 입고 당구 경기를 펼치는 장면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품위유지) 제1항, 제45조(수용수준) 제2항이 적용돼 방송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8월21일 방송된 mㆍnet의 '2007mㆍnet 제1회 20's 초이스' 또한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등급고지 없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남성 출연자의 몸을 만지는 모습 등을 방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품위유지) 제1항을 적용받으며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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